제 목 : 의사협회 연수교육 지침변경에 따른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 및 필수교육 강의 일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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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핵의학회 | ||
등록일 | 2018년 10월 22일 11시 18분 34초 | 조회 | 2,497 |
대한의사협회에서는 회원의 전문성 및 직업 윤리의식 함양을 위하여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보수교육)을 개정하고, 2019년 의사면허 신고 대상자부터 필수과목 평점(2점) 이수 의무화 규정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 습니다. 이에, 대한핵의학회에서는 연수교육 필수과목 평점 이수를 위해 금번 추계학술대회시 필수과목 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향후에도 춘/추계 학술대회 개최 시 지속적으로 필수과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의사협회 연수교육 지침변경에 따른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 ◉ 필수과목 연수교육 이수 의무화 시행일자: 2018년 1월 1일 - 필수과목 교육프로그램 강의실에 별도의 입출결 관리 의무(입퇴실시 바코드 스캔) 하는 것임. [모든 의사 연간 이수평점: 8평점]
2) 의료윤리 필수교육(필수과목 연수평점 1점) ◎ 일 자: 2018년 10월 25일(목) 오후 4시~ 5시 ◎ 장 소: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4층 미래홀 ◎ 강의제목: Concepts and Implementation of Medical Professionalism in Nuclear Medicine ◎ 연 자: 이일학 교수(연세의대 의료법윤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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