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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지침변경에 따른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 관련 사항
작성자 대한핵의학회
등록일 2018년 04월 12일 14시 00분 09초 조회 5,454

 

대한의사협회에서는 회원의 전문성 및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하여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하여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를 안내하오니 변경된 지침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 상세내역 지침 참조 [첨부 1. 2018-2호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지침]

    1) 필수과목 교육기관 확대 및 추가 (지침파일 내  21 page)

       ① 16개 시도의사회(변동 없음)

       ② 학회(28개 학회→61개 학회로 확대)

       ③ 특별기관 23개 기관(대한개원의협의회 및 산하 22개 의사회 추가)

    2) 필수과목 교육기관 연 최대 신청 가능한 필수평점 년 4평점으로 제한

  

 

<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지침변경에 따른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 규정 공지 >


■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 개요사항■

◉ 회원의 전문성 및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하여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필수
   과목을 이수해야 함

◉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보수교육)
   ① 중앙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한다. <개정 2017.3.7.>
      1.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2.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3.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 필수과목 연수교육 이수 의무화 시행일자: 2018년 1월 1일
      • 2019년 면허신고 대상자부터 적용

◉ 필수과목 이수 평점: 2평점(2시간)
      • 평점 인정 기준: 실제 60분 참여해야 필수 1평점 인정
       ex) 필수과목 체류시간 60분인 경우 1평점 인정, 체류시간 120분인 경우 2평점 인정

      • 면허신고자는 직전 3년간의 24평점 중 2평점을 필수평점으로 이수해야함.
        ex) 2019년도(1.1~12.31)에 신고해야하는 면허신고 대상자는 필수과목 2평점(2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것임. [모든 의사 연간 이수평점: 8평점]

 

◉ 필수과목 종류 및 필수과목 교육기관
      • 필수과목 종류
        ①의료윤리, ②의료법령, ③의료감염관리, ④의약품부작용 사례, ⑤의료분쟁사례

      • 필수과목 교육기관 확대 및 추가 (지침파일 내  21 page)
          ① 16개 시도의사회(변동 없음)
          ② 학회(28개 학회→61개 학회로 확대)
          ③ 특별기관 23개 기관(대한개원의협의회 및 산하 22개 의사회 추가)

       • 필수과목 교육기관 연 최대 신청 가능한 필수평점 년 4평점으로 제한

 

◉  대한의사협회 회원 편익
     •  사이버 연수교육으로 평점 이수
        KMA 교육센터에서 사이버강좌[필수과목 포함] 및 자율학습으로 평점 이수
        (강좌 수강후 테스트 통해 평점 부여)
        - 온라인으로 연 최대8평점까지 이수 가능(사이버강좌 5평점/자율학습문제 3평점)
    • 해외학회(연수)참석 교육신청
      - 수강생이 KMA 교육센터에서 직접 평점신청하고 중앙에서 심사후 평점부여

 

 

 

첨부파일1 첨부1_ [2018-2호]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지침(교육기관용)-20180330.hwp 첨부1_ [2018-2호]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지침(교육기관용)-20180330.hwp (다운8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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