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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핵의학 검체검사 수탁 및 실시기관 인증심사 안내
작성자 대한핵의학회
등록일 2019년 02월 07일 15시 09분 56초 조회 7,828

 

대한핵의학회에서는 핵의학 검체검사 실시기관 및 수탁기관 인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핵의학 검체검사 실시기관 및 수탁기관은 검사실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외부정도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인증 심사기준에 의하여 평가를 받아야합니다.

핵의학 검체검사 인증은 핵의학검사기관/부서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점검하여,

우수한 검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검사실의 검사방법, 시약, 정도관리물질, 기기 및 기구, 검체취급, 결과보고, 내부와 외부 정도관리 등을

포함한 검사실 QA와 관련 한 모든사항을 점검하는 프로그램이며, 이러한 총체적인 점검을 통해서만 신뢰 할 수 있는 결과와 비용절감에도 기여 할 수 있습니다.

 

인증심사 기관 제출 서류

1) 인증심사 신청서 I, II (외부정도관리 실적), III (현장평가대비 기관자체 점검표)

2) 현장평가 후 인증평가보고서를 학회로 서명 날인 후 회신해주셔야 인증서가 발송됩니다.

    (참고사항: 현장 평가 후 추후 안내)

3) 제출마감일 및 제출처 : 2019315(), ksnm@ksnm.or.kr

 

인증심사 기간: 20194~ 5월 말까지

인증심사 비용: 418,000(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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