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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7월말~8월초 시행 예정)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처리 연구에 대한 안내
작성자 대한핵의학회
등록일 2016년 06월 09일 09시 12분 04초 조회 4,992
제    목 :[대한의학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7월말~8월초 시행 예정)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처리 연구에 대한 안내

안녕하세요.
대한의학회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시행(2014. 8. 7)으로 법 시행 당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여야 하며, 동 법의 유예기간이 2016년 8월 7일까지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반드시 필요한 연구(예: 코호트 연구)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하여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신설하여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귀 학회에서 주관하는 연구 또는 귀 학회 회원이 진행하는 연구에 대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신설조항)”이 시행될 경우 법령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미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신설 주요 내용
    가. 인간대상연구 또는 인체유래물연구가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신설)
       1) 법 제16조 또는 법 제37조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동의를 면제할 수 있는 연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 또는 연구비를 지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공익을 위한 연구
       3) 질병 및 사망의 원인과 예측요인을 규명하는 추적연구 등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통한 개인식별 없이는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연구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신설(안)
제2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려는 자(이하 "인간대상연구자 등"이라 한다)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하려는 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공용위원회"라 한다)에 법 제15조 또는 법 제36조에 따른 연구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해당 연구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한다고 승인을 받은 경우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다만, 인간대상연구자 등이 교육ㆍ연구 기관 또는 병원 등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관의 장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16조 또는 법 제37조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동의를 면제할 수 있는 연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 또는 연구비를 지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공익을 위한 연구
3. 질병 및 사망의 원인과 예측요인을 규명하는 추적연구 등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통한 개인식별 없이는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연구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관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인간대상연구자 등이 기관위원회에서 법 제15조 또는 법 제36조에 따른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공용위원회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만 심의를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으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인간대상연구자 등이 수행하는 연구가 다음 각 호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인간대상연구자 등은 영 제26조에 따른 공용위원회의 심의의 승인을 받아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후 6개월 내에 영 제26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법 제15조 또는 법 제36조에 따른 심의를 받은 경우
2. 법 제16조 또는 법 제37조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동의를 면제할 수 있는 연구

 
붙임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_입법예고 1부.


첨부파일1 (입법예고)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입법예고)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65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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