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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지침변경에 따른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
작성자 대한핵의학회
등록일 2019년 02월 01일 14시 07분 59초 조회 33,554
LINK URL http://edu.kma.org/dataRoom/drMember.asp (클릭 906회)

 

 

대한의사협회에서는 회원의 전문성 및 직업 윤리의식 함양을 위하여 의료법 시행규칙 20(보수교육)을 개정하고, 2019년 의사면허 신고 대상자부터 필수과목 평점(2) 이수 의무화 규정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춘/추계 학술대회 개최 시 지속적으로 필수과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의사협회 연수교육 지침변경에 따른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


    ◉ 필수과목 연수교육 이수 의무화 시행일자: 2018년 1월 1일
         • 2019년 면허신고 대상자부터 적용


    ◉ 필수과목 이수 평점: 2평점(2시간)
        • 평점 인정 기준: 실제 60분 참여해야 필수 1평점 인정
          (예: 체류시간 59분 – 평점없음.  60분 이상 – 1점 인정)

        - 필수과목 교육프로그램 강의실에 별도의 입출결 관리 의무(입퇴실시 바코드 스캔)
      • 면허신고자는 직전 3년간의 24평점 중 2평점을 필수평점으로 이수해야함.
         ex) 2019년도(1.1~12.31)에 신고해야하는 면허신고 대상자는 필수과목 2평점(2시간) 을 이수해야

             하는 것임. 

         [모든 의사 연간 이수평점: 8평점]


     ◉ 필수과목 종류
        ①의료윤리, ②의료법령, ③의료감염관리, ④의약품부작용 사례, ⑤의료분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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