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방사성의약품 및 의료용고압가스 GMP 적합판정 업체 현황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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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핵의학회 | ||||
등록일 | 2017년 02월 09일 11시 20분 11초 | 조회 | 5,327 |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방사성의약품 및 의료용고압가스 에 대하여 국제조화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을 마련하고, 방사성의약품 및 의료용고압가스를 제조(충전 포함)하는 의약품 제조업자는 이를 준수하는 내용으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089호, ‘15.7.1.시행)이 개정된 바, 4.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방사성의약품 및 의료용고압가스 제조업자는 ‘17.6월까지 GMP 기준을 준수하고 ‘17.12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GMP 적합판정서를 받아야 하며, ‘17.12월까지 적합판정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18.1.1부터 방사성의약품 및 의료용고압가스를 제조·판매할 수 없음을 알려왔습니다.
적합판정서 발급현황을 매월 관련 단체에 알릴 예정이며 현재(2017.1.31.기준) GMP 적합판정서 발급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식약처]방사성의약품 및 의료용고압가스 GMP 적합판정 업체 현황 알림 및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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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식약처]방사성의약품 및 의료용고압가스 GMP 적합판정 업체 현황 알림 및 협조요청(1).pdf (다운87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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