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지침변경에 따른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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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핵의학회 | ||
등록일 | 2019년 02월 01일 14시 07분 59초 | 조회 | 33,887 |
LINK URL | http://edu.kma.org/dataRoom/drMember.asp (클릭 915회) | ||
대한의사협회에서는 회원의 전문성 및 직업 윤리의식 함양을 위하여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보수교육)을 개정하고, 2019년 의사면허 신고 대상자부터 필수과목 평점(2점) 이수 의무화 규정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춘/추계 학술대회 개최 시 지속적으로 필수과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의사협회 연수교육 지침변경에 따른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 ◉ 필수과목 연수교육 이수 의무화 시행일자: 2018년 1월 1일
- 필수과목 교육프로그램 강의실에 별도의 입출결 관리 의무(입퇴실시 바코드 스캔) 하는 것임. [모든 의사 연간 이수평점: 8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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