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제  목    :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방사선 교육 실시 단체 지정」 전부개정 알림(질병관리본부)
작성자 대한핵의학회
등록일 2016년 07월 21일 15시 14분 33초 조회 4,833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제15조(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 질병관리본부 의료방사선과-2756(2016.7.14)


3.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
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에서 위임한 교육기관 운영사항 중 미비한 행정절차 관련 조항
을 정비하여, 2016.7.13일에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방사선 교육 실시 단체 지정」고시가
개정되었음을 안내해 온 바, 귀 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이유
-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기관 운영 사항 중 제도 운영
상 미비한 교육계획의 제출, 강사의 자격, 교육신청, 교육수료증 발급 등 절차
를 보완함으로써 교육기관 운영을 체계화·투명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보완


○ 주요내용


가. 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절차 미비로 현실에 부합되도록 관련 절차 신설 및 보완
1) 교육계획 제출에 따른 승인(보완) 절차 조항 신설(제4조제3항, 제4항, 제5항)
2) 교육강사의 자격, 교육신청, 교육비 절차 조항 신설(제5조, 제6조, 별지 제1호서식, 제7조)

3) 교육신청에 따른 수료증 발급 절차 신설 및 교부 대장 보완(제8조, 별지제3호서식)
4) 교육에 필요한 서류의 비치·보존을 위한 대상서류 항목 보완(제10조)


나. 기타 교육기관 운영상 미미한 조항 신설로 조항 및 별지 서식 번호 변경

 


※ 붙 임 : 1. 질병관리본부 공문 1부.

 


2.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방사선 교육 실시 단체 지정」고시 개정 전문 1부. 끝.

 

 

 

첨부파일1 160721[시행]「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방사선 교육 실시 단체 지정」 전부개정 알림(질병관리본부).pdf 160721[시행]「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방사선 교육 실시 단체 지정」 전부개정 알림(질병관리본부).pdf (다운70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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