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석확인증은 실제 참석하신 경우만 발급되며, 학술대회 종료 후 3주(6월 10일) 이후 출력이 가능합니다. - 참석 여부만 증빙하는 서류이며, 의사협회 평점 이수증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에서 별도 확인 바랍니다. - 이수증 발급에 이상이 있을 경우 학회사무국(ksnm@ksnm.or.kr)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