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회칙, 평의원회 규정, 내규 및 지침 개정 및 신설에 따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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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핵의학회 | ||
등록일 | 2017년 07월 04일 09시 54분 09초 | 조회 | 4,487 |
1. 대한핵의학회에서는 대한핵의학회 회칙 및 평의원회 규정 개정안에 대해 공청회(2017.04.28) 및 2017년 임시평의원회(2017.04.29)를 개최하여 회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한핵의학회 회칙 및 평의원회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2. 개정 된 대한핵의학회 회칙을 대한의학회에 제출하고 원안대로 인준(2017.06.15)을 받았습니다.
3. 대한핵의학회 평의원회 규정 중 구체적인 평의원 선출 과정에 대한 “대한핵의학회 평의원회 선출에 따른 내규”와 회칙 제2장 회원 제7조(구성)에 따른 세부적인 회원 회비의 납부 징수에 관한 “대한핵의학회 회비 및 등록비 지침”을 새로이 제정하고 이사회(2017.06.21. 개최)의 결의를 거쳐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4. 회칙 개정으로 평생회비 제도가 폐지되고, 2017년 6월 21일 이후부터는 연회비 납부를 시행합니다. 회칙 개정 이전 평생회비를 납부하셨던 회원님들은 대한핵의학회 회비 및 등록비 지침 부칙 ②에 따라 입회비 및 입회년도를 포함한 9년 동안의 연회비를 면제합니다.
5. 연회비를 편리하게 납부 하실 수 있도록 대한핵의학회 홈페이지내에 회비관리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니 프로그램이 완료되는 대로 공지하겠습니다.
6. 대한핵의학회 홈페이지(http://www.ksnm.or.kr/)에 개정된 대한핵의학회 회칙 및 평의원회 규정 등 관련 자료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회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핵의학회 회장 김상은 올림
* 홈페이지 게시 문서: (www.ksnm.or.kr -> 로그인 -> 평생교육 및 자료실 -> 자료실) 1. 대한핵의학회 회칙; 2. 대한핵의학회 평의원회 규정; 3. 대한핵의학회 평의원회 선출에 따른 내규; 4. 대한핵의학회 회비 및 등록비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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