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회칙

1961년 12월 28일 제정 / 1975년 6월 5일 개정 / 1984년 3월 6일 개정 / 1990년 4월 27일 개정 / 1993년 5월 20일 개정 /
1997년 5월 16일 개정 / 2007년 10월 26일 개정 / 2008년 11월 8일 개정 / 2011년 11월 4일 개정 / 2016년 10월 29일 개정 /
2017년 4월 29일 개정 / 2017년 11월 3일 개정 / 2018년 5월 12일 개정 / 2020년 10월 30일 개정 / 2021년 4월 23일 개정 /
2021년 11월 5일 개정 / 2022년 4월 29일 개정 / 2023년 04월 22일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조 (명칭)
이 회는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사단체의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 산하 대한의학회의 분과학회로서 “대한핵의학회”라 하며 영문표기는 “The Korean Society of Nuclear Medicine (KSNM)”라고 한다.

제 2조 (사무소)
대한핵의학회(이하 학회로 줄임)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봉로 29 (금호팔레스 빌딩 1705호)에 둔다.

제 3조 (목적)
학회는 핵의학 학술발전과 회원 상호간 협력과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사업)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학술대회, 집담회 등 개최
2. 학술지 및 관련 도서의 발간
3. 학술 진흥 및 보건 향상에 관한 기획 및 연구
4. 전문의 양성을 위한 고시수련에 관한 사업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 5조 (지회)
학회는 지회와 연구회를 둘 수 있다.

제 6조 (인준)
지회 및 연구회의 설치는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회원

제 7조 (구성)
학회는 다음 각 항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 회 원 : 핵의학전문의 또는 관련과학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학회 목적에 찬동하고 관련 내규에서 정한 절차 및 의무를 필한 사람
2. 준 회 원 : 핵의학전문의가 아닌 의사, 외국인 의사, 의학 및 관련과학 분야에 종사 하는 학사 이상 학위소지자로서 학회 목적에               찬동하고 관련 내규에서 정한 절차 및 의무를 필한 사람
3. 수련회원 : 핵의학전공의, 관련과학 분야 석사/박사 학위과정 학생으로서 학회 목적에 찬동하고 관련 내규에서 정한 절차 및 의무를 필한               사람
4. 명예회원 : 학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평의원회에서 추대한 사람
5. 원로회원 : 20년 이상 학회 활동한 만 65세 이상 정회원
6. 특별회원 : 학회 목적에 찬동하고 관련 내규 에서 정한 절차 및 의무를 필한 사람 또는 단체

제 8조 (권리)
총회의 구성원은 제7조에 열거한 모든 회원으로 하되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은 정회원만이 가진다.

제 9조 (의무)
1. 회원은 회칙 및 내규 등은 물론 평의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학회가 개최하거나 학회가 지정하는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에 참가하여 평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3. 원로회원은 제2항에 규정된 의무를 면제한다.

제 10조 (제명)
회원으로서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평의원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과 평의원

제 11조 (임원과 평의원)
학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정회원 중에서 다음과 같이 임원과 평의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차기회장 1명
3. 부회장 2명 (제1, 제2 부회장)
4. 제위원회 위원장 약간명
5. 이사 약간명
6. 감사 2명
7. 평의원

제 12조 (명예회장)
명예회장은 역대 회장중 평의원회에서 의결하여 추대한다.

제 13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 평의원회, 이사회, 확대임원회의 의장으로서 학회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학회의 이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3. 차기회장은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감사는 학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제 14조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2) 차기회장, 부회장, 위원장 및 이사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단,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3)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당연직 평의원은 해당 직위의 임기와 같이 한다.
(4)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해당임기로 한다.

제 15조 (임원 선출)
1. 회장, 차기회장, 고시위원장,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2. 평의원은 정회원으로 활동한 기간의 합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당연직 평의원
(2) 선출직 평의원
(3) 추천직 평의원
3.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지명하되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6조 (회의)
학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가진다.
1. 총회
2. 평의원회
3. 이사회
4. 제위원회
5. 확대임원회

제 17조 (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정기총회는 년1회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평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2. 총회는 참석회원으로 성립한다.
3.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4. 총회는 평의원회와 이사회의 결정 및 활동 사항을 보고 받는다.


제 5 장 평의원회

제 18조 (구성)
평의원회는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제 19조 (소집)
의원회는 년1회의 정기평의원회와 임시평의원회가 있으며 임시평의원회는 회장 또는 재적 평의원 4분의 1이상 요구시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 20조 (성립)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재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회칙 및 평의원회 규정 개정, 회원제명, 임원탄핵 및 평의원 해임은 재적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석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1조(의결사항)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선출 및 탄핵에 관한 사항
2. 이사 인준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4. 회칙,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5. 회원제명 및 평의원 해임에 관한 사항 6. 기타 주요 의결 사항


제 6 장 이사회

제 22조 (구성, 소집과 성립)
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재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 23조 (업무분담)
이사회는 회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총무, 재무, 학술, 고시, 수련교육, 간행, 보험,의무, 임상근거, 방사선안전, 홍보, 대외협력, 정도관리, 핵과학, 정보이사 등을 두며, 각 이사의 업무는 내규로 정한다.

제 24조 (업무사항)
학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1. 학회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관한 사업
2. 평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3. 세입세출 예산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회칙 및 규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업무분담 회무운영에 관한 사항


제 7 장 제위원회

제 25조 (구성)
고시위원회, 교육위원회, 편집위원회, 보험위원회, 방사선안전위원회, 방사성의약품위원회, 임상근거위원회, 정도관리위원회, 학술위원회, 홍보위원회 등 위원회와 평의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26조(위원장의 선출)
고시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 27조 (위원의 선출 및 임기)
1. 위원의 선출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선임한다.
2. 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단 고시위원중 대한의학회에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대한의학회에서 정하는 임기에 따른다.

제 28조 (위원회의 활동)
위원회의 규정은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활동은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제 8 장 확대임원회

제 29조(구성)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제위원회 위원장(고시, 교육, 편집, 보험, 방사선안전, 방사성의약품, 임상근거, 정도관리, 학술, 홍보 등), 지회장, 연구회장 등으로 한다.

제 30조(소집)
확대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 31조(업무)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의 자문 및 협의하는 업무를 맡는다.


제 9 장 재 정

제 32조 (재정)
학회의 재정은 회비, 행사등록비, 전시참가비, 광고비, 찬조금으로 충당하며, 회비는 입회비와 연회비로 구분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33조 (결산)
학회의 수지결산은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보고한다.



제 10 장 부 칙

제 34조 (회칙 개정)
학회의 회칙은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한다.

제 35조 (준칙)
1. 학회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의학회의 정관 등 일반관례에 따른다.
2. 학회 회칙은 총회 보고 후 대한의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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