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규정 - 연구윤리규정

2008. 03. 04. 제정
2020. 05. 02. 개정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1. 본 규정은 대한핵의학회(이하 학회)와 관련된 모든 연구 수행과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 있어 진실성을 확보하고 부정행위나 부적절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러한 목적에서 제정한 "연구 논문에 대한 윤리 지침"의 내용은 이미 관행으로 지켜져 오고 있는 것이지만 연구 논문의 작성과 평가와 학술지의 편집에 대하여 학회가 추구하는 윤리 수준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제2조 연구윤리의 개념 및 적용대상
1. 연구윤리란 연구 수행에 관련된 연구진실성과 연구 결과 출판과 관련된 출판 진실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2. 이 규정은 학회와 관련된 연구 출판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있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적용한다.

제 2 장 연구윤리

제3조 연구부정행위의 종류와 정의
1.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변조 :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 타인의 논문, 특허 및 아이디어 등 지적 결과물 또는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타인의 연구물이나 기존에 연구된 자료를 재편집하여 제출하는 행위
6. 기타 :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및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제4조 생명윤리와 동의서
1. 사람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을 때에는, Declaration of Helsinki에 입각하여, 피험자 또는 보호자가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 중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위해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피험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서면 동의서를 받았음을 원고에 명시한다.
2. 환자의 사진이나 사진 자료를 제시할 때에는 환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조금이라도 신원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 동의서를 받았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실험동물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을 때에는, 실험동물의 고통과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적용한 처치를 원고에 제시하여야 하며, 실험 과정이 연구기관의 윤리위원회 규정과 NIH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에 저촉되지 않았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실험동물에 투여한 약물의 종류, 용량 및 투여 경로와 시술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제 3 장 출판 윤리

제5조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의무
1. 편집위원은 학술지에 게재할 목적으로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 또는 저자와의 개인적인 친분에 관계없이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을 근거로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지체 없이 적절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4. 편집위원은 전공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가진 제삼자에게 논문의 질과 정확성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5.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평가자 이외의 사람에게 투고된 논문의 내용을 절대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6. 편집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학자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7. 편집위원이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 해당 편집위원은 해당 논문의 편집 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제6조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적 의무
1. 저자는 연구의 내용과 그 중요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하고, 통계적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연구의 결과를 임의로 제외하거나 첨가하지 말아야 하며 저자는 동일한 내용이 이미 발표되지 않았는가를 최선을 다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구 논문에는 학술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결론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종합적인 논거가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미 발표한 논문과 동일한 결론을 주장하는 연구 논문을 투고하는 경우는 새로운 논거에 중대한 학술적인 가치가 있어야만 한다.
3.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 계획서의 평가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명백한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4. 저자는 연구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거나, 독자가 연구의 내용을 이해한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공개된 문헌은 상식적인 것을 빼고는 모두 참고 문헌에 포함시켜야 한다. 자신의 연구 결과나 의견과 상반되는 논문도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연구 논문으로 학술지에 발표되었거나 투고하여 심사 중인 논문의 내용을 담은 논문을 이중으로 투고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6. 연구 논문에 다른 연구자의 결과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명백하게 밝히는 것은 가능하지만 개인적인 비난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7. 저자됨의 정의와 윤리 지침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저자로 기록된 모든 연구자는 다음 4가지 기준을 충족해야하고, 4가지 기준을 충족한 모든 연구자는 저자로 명시되어야 한다.
    어느 한 기준이라도 충족하지 못한 연구자는 기여자로 기록한다. 모든 연구자는 원고의 작성, 검토, 최종승인에 참여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1. 연구의 구상이나 설계에 실질적인 기여; 또는 연구를 위한 자료의 획득, 분석, 또는 해석; 연구에 사용된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2. 연구 결과에 대한 논문 작성 또는 중요한 학술적 내용에 대한 비평적 수정; 그리고
     3. 출판하기 위한 최종본에 대한 승인; 그리고
     4. 연구의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을 지며, 연구의 어떠한 부분이라도 그 정확성 또는 진실성에 관련된 문제들을 적절히 조사하고
        해결하도록 보증하고 동의
    ② 학위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거로 작성한 논문의 경우에는 총설(review)의 경우가 아니면 학위 논문을 제출하는 학생과
    지도교수가 공동 저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연구 결과에 대해 학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은 공저자로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연구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과 같이
    학술외적인 지원을 해주었던 사람은 "각주"(footnote) 또는 "사의"(acknowledgments)에 그 내용을 표시한다.
    ④ 논문의 저자는 공저자로 참여하는 사실에 대하여 모든 공저자에게 명백한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⑤ 공저자의 나열 순서는 원칙적으로 공저자들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으며, 연구에 기여를 많이 한 연구자를 앞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⑥ 저자의 소속은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이어야 하고, 투고 당시의 소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각주에 그 사실을 적절하게 표시하여
    야 한다.
    ⑦ 저자는 수행한 연구의 부분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점에 더하여, 저자는 어느 공저자가 연구의 어느 부분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 파악
    하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저자는 공저자들이 기여한 부분에 대한 연구 진실성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8.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논문의 출판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계약 또는 소유권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9.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평가자의 의견을 호의적인 태도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10. 저자는 논문 투고시 본인의 이해상충에 대하여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
11. 연구자들은 출판된 결과를 뒷받침하는 기본 자료 및 분석 절차를 최소한 10년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7조 평가자가 지켜야 할 윤리 지침
1. 모든 학회구성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여 학술 발전에 기여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2. 평가자는 높은 수준의 학술적 기준을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논문에 포함된 내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은 개인의 학술적 신념이나 가정에 근거한 평가는 옳지 않으며, 자신의 연구나 저자와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공정하게 평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3. 평가자는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편집위원에게 보내는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그 이유와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4. 평가 의견서는 호의적인 입장에서 부드러운 표현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저자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은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평가자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저자에게 추가 자료나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5. 평가자는 평가를 의뢰한 논문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아서 평가 의견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편집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는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는 것도 옳지 않다.
6. 평가자는 논문의 내용과 관련된 중요한 연구가 정확하게 인용되어 있는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평가하는 논문의 내용이 이미 학술지에 공개된 다른 논문과 매우 유사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에게 그 사실을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7. 평가자는 가능하면 빠른 시일에 평가를 마치고 평가 의견서를 편집위원에게 보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를 의뢰한 편집위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8. 평가자는 개인적인 용도로 원고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되며, 심사가 끝나면 해당 원고와 관련한 모든 인쇄물과 온라인상의 자료를 폐기해야 한다.
9. 평가자는 편집인에게 논문에 대한 의견을 편향시킬 수 있는 이해상충을 공개해야 하며, 편향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특정 원고에 대한 심사를 스스로 기피해야 한다. 공정한 심사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이해상충을 발견할 경우 이를 학술지에 알리고 조언을 구해야 한다.
10. 평가자는 학술지의 허가 없이 저자에게 직접 연락해서는 안 된다.
11. 원고 심사에 다른 사람(자신이 지도하고 있는 학생 및 연구자를 포함해)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먼저 학술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연구부정행위 의혹 처리 절차 및 기준

제8조 진실성 검증 책임주체
1.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연구기관에 있으며, 해당 연구기관의 장은 이를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학회가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기관에 의해 자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이관하여야 한다.
3. 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자체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학회에 직접 조사를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① 2 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 연구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②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활동 규모 및 전문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자체조사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회가 직접 조사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 연구기관도 조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조사 결과는 해당 연구기관의 관련 규정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

제9조 진실성 검증 시효
1.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10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 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10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10년 이내에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진실성 검증 원칙
1.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해당 연구기관과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2.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3. 연구기관의 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진실성 검증 절차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예비조사
1.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예비조사기구의 형태는 연구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2.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에도 연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제16조 제2항의 증거자료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4.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학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3조 본조사
1.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2. 조사위원회는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 판정
1. 판정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구기관은 학회에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학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학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조사위원회 구성 원칙
1.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연구기관의 실정과 부정행위의 규모․범위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형태의 검증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조사위원회 또는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검증기구에는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및 해당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50% 이상
     ② 해당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 20% 이상
3. 연구기관은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6조 조사위원회의 권한
1.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2.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3. 조사위원회는 해당 연구기관장에게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7조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1. 조사를 담당한 기관은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학회도 조사결과 보고서를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2. 조사결과 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3. 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8조 조사결과의 보고
1. 연구기관은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예비조사의 종료 및 판정 후 각각 10 일 이내에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제보의 내용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③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④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예비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⑤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여부(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⑥ 관련 증거 및 증인(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⑦ 제13조 제2항에 의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3. 연구기관은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학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학회는 즉시 관계기관에 보고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②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③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19조 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후속조치
1. 학회는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조사내용 및 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연구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인 조사의 실시 또는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2. 학회는 연구기관의 판정결과를 토대로 연구협약에 근거하여 해당 연구자에 대한 학회지에 게재불가 혹은 학회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취하고 이를 해당 연구기관과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 준용
해당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문제 처리 절차는 2019년 한국연구재단이 번역한 ”윤리적인 연구출판을 위한 국제규범“에 따른다.


부 칙

①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② (시행일) 본 규정은 2020년 5월 2일 평의원회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03121)서울시 종로구 지봉로 29 금호팔레스빌딩 17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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